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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막고 여론을 왜곡하는 정부가 성공한 예는 없다. 더군다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시기에 이를 더 이상 말해서 무얼하랴.

그동안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여 일어난 촛불집회, 천안함 침몰 원인 등에 대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막아온 결과가 되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 조항을 과잉 적용하여 ‘인터넷옥죄기’에 나섰던 정부와 담당자들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률제정 후 45년 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가 인신을 구속하고 사이버망명 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서비스까지 사용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긴장상황’이 벌어지면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도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 한 것을 보면 정부의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때에 “날마다 숨쉬는 공기”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한다면 이 모두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개개인의 가치가 더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화시대에는 소수 몇사람 정권 담당자의 생각보다는 흩어져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국민의 입이 두려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 관련 글 : 미네르바 구속은 개인화시대 도래에 대한 저항

Posted by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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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markjuhn.com BlogIcon mark 2010/12/30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실님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